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안동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구분) ① 안동시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안동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ㆍ11ㆍ5>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동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위촉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노인복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06·25, 2017ㆍ11ㆍ17>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ㆍ11ㆍ20>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ㆍ11ㆍ17]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적립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 운용기금은 이자수익금과 적립기금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ㆍ11ㆍ17>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부칙 (2006.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6ㆍ17 조례 제1138호>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노인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60호, 2016ㆍ11ㆍ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7ㆍ11ㆍ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53호, 2019ㆍ6ㆍ28>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 안동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 ⑳ (생략)
부칙 <조례 제1666호, 2021ㆍ11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