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아산시 관할구역 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와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에 따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중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시설"이란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제4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간접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영 제20조 의 범위 밖의 지역이라도 마을의 일부세대가 간접영향권 지역의 범위 내에 있으면 마을특성,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마을단위로 간접영향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등) ① 영 제25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개정 2021.11.5.)
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법 제21조제2항제1호 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출연금액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마을발전기금 및 지역단체지원기금 지원
4. 그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3. 그밖에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0조(납부계획서의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 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제11조(납부금액) 납부금액은 제12조 및 제13조 에 따라 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5.14.)(별표 개정 2020.5.14.)
제1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에 따라 산정해야 할 폐기물 전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에 따라 산정해야 할 유기성폐기물 전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⑥ 다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공동으로 개발되는 택지 등 개발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광역시설로 통합하여 산정한다.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에 따라 산정해야 할 폐기물 전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출하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값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4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시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11조 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연 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납부금액 및 산출방법,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에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다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과 공동으로 개발되는 택지 등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행정구역별 계획인구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한다.
⑥ 시장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영 제4조제8항 에 따라 납부금액 등으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6항 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영 제4조제7항 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제1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0.12.15.)
제2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3.15.)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출된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납부금액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2015. 6. 5. 이후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9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회계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