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1]
제5조(세부기준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0.4.21]
부칙 <제5호,2008.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0.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51>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1>부터 <4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