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을 두되,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소속행정기관(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해당 소속행정기관의 장
3. 구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구 의회사무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외한 재산: 재무과장. 다만, 영종(용유) 지역의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도시행정과장이 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해야 한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1.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 기재사항이 실제 재산상태와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정리해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7조(감수인의 지정 등)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인수인계) 구청장 또는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수인계할 때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손해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5.>
제11조(매수신청) ① 업무주관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구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5.>
④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3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1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하고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17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18조(재산관리대장)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춰 두고 재산 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立木)·죽(竹),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19조(재산변동사항 통지 등) ① 구유재산에 증감 등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관리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20조(재산변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에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재산의 증감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법 제46조 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제22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부 및 사용허가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이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구유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5.>
⑤ 행정재산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르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
제23조(구유재산의 신탁계약) ① 법 제42조 에 따른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② 재산관리관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청사관리)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1조제1항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제2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8조 에 따라 허가받은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관사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0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다.
제26조(서식) ①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71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 과 같다.
제28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7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제29조(변상금의 사전 통지 등) 조례 제68조부터 제69조의2 까지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 통지ㆍ의견서, 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신청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6호서식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05.07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공포와 동시에 인천직할시중구자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
칙은 폐지한다.
③(취득승인신청서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예) 별지 제27호서식 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무
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호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
로 본다.
부칙 (1988.06.21 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9.30 규칙 제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1.31 규칙 제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16 규칙 제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11 규칙 제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규칙 제3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
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
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11.11 규칙 제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6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01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8.13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01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6 규칙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6 규칙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64호, 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07호, 201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 ⑩ (생 략)
부칙 <규칙 제968호, 2020.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95호, 2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