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
제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5.12.24.>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5조(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12.24.>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과장, 회계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2명으로 하되 예산, 회계, 자금관리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장이 된다.
제6조의2(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7.20>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1998.7.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2(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0, 2010.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영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5.12.24.>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개정 , 2020.12.2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 <개정 2010.12.30제9조에서 이동 , 2015.12.24.>
부칙 <1997. 5. 16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구도를 인정ㆍ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7. 11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0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20 조례 제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0.12.30. 조례 제926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5.12.24.>
부칙 <2011.07.20.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4.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13.,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2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1호, 2021.11.4.>(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