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 제9조 ,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부터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2., 2014. 12. 23., 2020. 10. 29.>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교육감 밑에 정책공보관과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2009. 9. 23., 2010. 9. 1., 2011. 8. 29., 2014. 11. 21., 2019. 2. 28.>
제4조(정책공보관) ① 정책공보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서 3급 또는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29., 2013. 12. 30., 2019. 2. 28.>
② 정책공보관 밑에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제4조의2 삭제 <2009. 9. 23.>
제4조의3(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하되, 3급 또는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이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29., 2013. 12. 30., 2019. 2. 28., 2020. 10. 29.>
②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조 제목 개정 2019. 2. 28.]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학교교육과·교원인사과·교육혁신과·인성건강과·미래인재과 및 민주시민교육과를 둔다. <개정 1999. 8. 10., 2002. 2. 27., 2006. 12. 28., 2010. 9. 1., 2011. 8. 29., 2019. 2. 28.>
③ 학교교육과장·교원인사과장·교육혁신과장·인성건강과장·미래인재과장 및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예산과·행정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10. 9. 1., 2011. 8. 29.>
③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 및 재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 삭제 <2010. 9. 1.>
제8조(원장)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10. 10., 2011. 8. 29., 2013. 12. 30., 2021.11.15.>
제9조(하부조직) ①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행정연수부에 행정연수과를 둔다. <개정 2000. 10. 10., 2008. 12. 24., 2011. 1. 1., 2021.11.15.>
② 교수부장과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 및 행정연수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의2(원장)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30. 2021.11.15.>
제9조의3(하부조직) ①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 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21.11.15.>
②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원장)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2. 27., 2013. 12. 30., 2021.11.15.>
제11조(하부조직) ①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교수학습지원부·학교지원부·총무부 및 전북교육정책연구소를 두고, 교수학습지원부에 교수학습과 및 정보운영과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2. 2. 27., 2008. 12. 24., 2009. 2. 27., 2010. 9. 1., 2013. 12. 30., 2018. 5.21., 2021.11.15.>
② 교수학습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학교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 전문직위로 임용하며, 교수학습과장은 교육연구관, 정보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관장) ① 전주교육문화회관장 및 익산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2021.11.15.>
② 군산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남원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김제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부안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전주교육문화회관) ① 전주교육문화회관에 문화예술교육과·독서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08. 12. 24., 2011. 8. 29., 2021. 11. 15.>
② 문화예술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독서교육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군산교육문화회관) ① 군산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개정 2006. 12. 28., 2011. 8. 29.>
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5조(익산교육문화회관) ① 익산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2011. 8. 29., 2021. 11. 15.>
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5조의2(남원교육문화회관) ① 남원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개정 2006. 6. 30., 2006. 12. 28., 2011. 8. 29.>
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5조의3(김제교육문화회관) ① 김제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개정 2011. 8. 29.>
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5조의4(부안교육문화회관) ① 부안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를 둔다. <개정 2012. 6. 29.>
② 교육문화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원장)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30., 2019. 2. 28., 2021. 11. 15.>
제17조(하부조직) ①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에 학생수련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2. 2. 27. 2010. 1. 1., 2011. 8. 29., 2019. 2. 28., 2021.11.15.>
② 학생수련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원장)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30., 2021. 11. 15.>
제19조(하부조직) ① 전라북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에 학생교육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8. 12. 24., 2011. 8. 29. 2021. 11. 15.>
② 학생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의2(원장)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조 신설 2011. 8. 29] <개정 2013. 12. 30., 2021. 11. 15.>
제19조의3(하부조직) ①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교육운영과 및 총무과를 두고,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에는 분원장을 둔다. <개정 2021. 11. 15.>
②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의 장은 교육연구사·유치원 원장 또는 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 [조 신설 2011. 8. 29]
제19조의4(원장)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의5(하부조직) ①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총무과를 둔다.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절신설 2021. 11. 15.]
제20조(하부조직) ①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0. 9. 1., 2011. 8. 29.>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생활교육과를 둔다. <개정 2003. 1. 14., 2010. 9. 1., 2011. 8. 29., 2019. 2. 28.>
② 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생활교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재정협력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10. 9. 1., 2011. 8. 29.>
② 행정지원과장과 재정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의2(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생활교육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신설 2014. 11. 21.개정 , 2019. 2. 28.>
② 교육지원과장 및 생활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전라북도전주, 군산, 익산교육지원청 제외)에는 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0. 9. 1, 2011. 8. 29., 2014. 3. 10., 2014. 11. 21.>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 삭제 <2010. 9. 1.>
제25조 삭제 <2010. 9. 1.>
제25조의2(영어체험학습센터) ①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7. 11. 7.개정 , 2013. 12. 30., 2014. 12. 23., 2019. 8. 14.>
2. 영어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③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25조의3(외국어교육센터) ① 외국어교육센터의 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2. 외국어교육센터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③ 외국어교육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
제26조(정읍학생복지회관) ① 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 삭제 <2006. 6. 30.>
제28조(도서관) 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26조 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2. 28.>
2.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등 행사주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 제목 개정 2019. 2. 28.]
제29조(그 밖의 수련시설) ① 그 밖의 수련시설의 관리자는 관할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2. 23.>
③ 기타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 과 같다.
제30조(사무분장) ①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교육지원청의 부·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4 와 같으며, 기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9. 1., 2012. 2. 28., 2014. 3. 10., 2020. 10. 29.>
② 직속기관에 분관이나 분원이 있는 경우, 분관과 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 또는 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97호,1999.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전라북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
2. 전라북도하급교육청의사무분장규칙
3. 전라북도교원연수원직제및사무분장규칙
4. 전라북도교육정보과학원설치조례시행규칙
5.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설치조례시행규칙
6.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시행규칙
7.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설치조례시행규칙
8. 정읍학생복지회관설치조례시행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소송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관리담당관실”을“기획예산과”로, 제19조중 “관리국장” 및 “법무계장”을 각각 “기획관리국장” 및 “법무담당사무관”으로, 제23조중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②전라북도교육청제안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초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을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감사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으로, 동조제3항중 “행정관리계장”을 “행정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계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및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전라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79조제1호”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로, 제4조중 “초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제8조제2항중 “초등교직과 학사계장” 및 “초등교직과 학사계”를 각각 “학교운영지원과 고시관리담당사무관” 및 “학교운영지원과”로, 제1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88조”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제1호”로 한다.
⑤전라북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⑥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 제5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7항”으로,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⑦전라북도고등학교입학전형료및각급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13”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8조”로 한다.
⑧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2”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제2항”으로, 제2조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⑨전라북도교육과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부위원장 2인”을 “부위원장 1인”으로, 동조제2항중 “초등교육국장 및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을 삭제한다.
⑩전라북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⑪전라북도교육감및하급교육청교육장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의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을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의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를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⑫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⑬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교육청 세입담당계장”을 “교육청 세입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⑭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중 교육청의 지정관직란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용도계장 또는 세입금을 주관하는 계장”을 “용도담당사무관 또는 세입금을 주관하는 사무관”으로, “서무담당계장”을 “일반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일반업무담당 주사”로 하며 “계장 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주무자, 경리계의 경리담당주무자”는 삭제하고, 하급교육청의 지정 관직란중 “경리계장” 및 “경리담당계장”을 “경리담당주사”로 하며,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의 지정관직란 중 “전북학생종합회관”을“전북학생종합회관 및 전북학생해양수련원”으로,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주사”로, “학교는 서무책임 사무직원, 사무직원이 없는 학교는 교감”을 “학교는 행정실 책임자, 행정직원이 없는 학교는 교감”으로 한다.
제14조중 “60일전까지”를 “70일전까지”로, “40일전까지”를 “50일전까지”로 한다.
제162조중 “반기종료 후”를 “당해년도 종료 후”로 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제71조, 제72조, 제87조, 제88조, 제98조 및 제106조중 “관리국장” 및 “행정과장”을 각각 “기획관리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 서식중 “계” 및 “재무과장”을 각각 “담당” 및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 별지 제46호 서식, 별지 제47호 서식, 별지 제48호 서식, 별지 제49호 서식, 별지 제50호 서식 및 별지 제51호 서식중 “계”를 각각 “담당”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민원사항종합협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계장"을"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지도방문조정통제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제2조제2항중 “행정관리계장”을 “행정감사담당사무관”으로, 제3조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전라북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담당관” 및 “행정관리계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 및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전라북도립학교사무분장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3항 및제4항에 의한 주임교사”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의한 보직교사”로, 동조제3항중 “시행령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주임교사”를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의한 보직교사”로 동조 제4항중 “시행령 제43조제4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주임교사”를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한 보직교사”로, 동조 제5항중 “시행령 제51조에의한 주임교사”를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보직교사”로,동조제7항중 “주임교사”를 “보직교사”로 한다.
⑤전라북도평준화적용지역체육특기자전형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 및 “사회교육체육과장”을 각각 “교육국장” 및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⑥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업무유공지방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지침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⑦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공무국외여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관리국장, 위원은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초등교직과장,중등교직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을 “기획관리국장,위원은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0조중 “서무계장”을 “총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전라북도교육청민원실내부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무원복무규정”을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한다.
제10조중 “민원봉사계장”을 “총무과장”으로, 제11조중 “민원봉사계장” 및 “타계”를 각각 “민원담당공무원” 및 “타과”로 한다.
제13조 조 제목중 “통제”를 “심사관”으로, 동조 제1항중 “행정규제 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 43조 및 동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민원사무통제관”을 각각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민원사무심사관”으로, 동조제2항중 “민원사무통제관”을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
제15조중"민원업무담당관"을"민원사무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중 “시행령 제23조”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로,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3조”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로, “민원봉사계”를 “민원실”로, “교육감 명에 의하여 민원봉사계장”을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사무심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계장”을 “민원담당공무원”으로,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⑨전라북도교육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서무주무(단, 서무주무자가 없는 학교는 교감)”를 “행정실책임자(단, 행정실책임자가 없는 학교는 교감)”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동조동항제3호 “초등교직과장” 및 “초등교육국”을 각각 “초등교육과장” 및 “교육국”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동조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산보안담당관(교육정보화과장)
제4조제1항중 “부위원장 : 초등교육국장”을 “부위원장 : 교육국장”으로,“위원 :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초등교직과장, 총무과장”을 “위원 : 기획관리국장, 감사담당관, 초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총무과장”으로, “간사 : 비상계획담당관”을 “간사 : 비상계획담당 별정직 5급상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 조 제목 및 본문중 “신원대장”을 “신원조사 연명부”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각 실·과 주무계장, 인사계장, 비상계획담당관”을 “각 담당관·과의 일반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 지방공무원인사담당사무관, 비상계획담당 별정직 5급상당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나목 “각 실·과 주무부서 및 비상계획담당관실 보안업무담당공무원”을 “각 담당관·과 보안업무담당공무원 및 비상계획담당사무실 보안업무실무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가목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계”를 “감사담당관 행정감사담당”으로, 동조동항동호 다목 “초등교직과 학사계 : 초등교육국 소관 비밀 통합보관관리”를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 교육국소관비밀통합보관관리”로, 동조동항동호 라목 “총무과 비상계획담당관실 : 관리국 및 공보담당관실 소관 비밀통합보관관리”를 “총무과 비상계획담당 : 기획관리국 소관 비밀통합보관관리”로 하고, 동조동항동호 나목 및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동항제2호다목 “공·사립학교 : 서무담당부서”를 “공·사립 각급학교 : 행정실”로 한다.
제11조제1호중 “보관단위 부서의 주무계장”을 “보관단위부서의 일반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을 “보안담당관”으로, “보관단위 부서의 주무계장”을 “보관단위 부서의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제3항제3호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제17조제2항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19조제2호중 “비상계획담당관실”을 “비상계획담당사무실, 자료보관실”로 하며, 동조제3호중 “무기고 및 탄약고(실제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중 “서무계장”을 “총무담당사무관”으로, “비상계획담당관실 : 비상계획담당관”을 “비상계획담당사무실 : 비상계획담당 별정직 5급상당 공무원”으로, “설계계장”을 “건축담당사무관”으로, “전산계장”을 “전산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하고,동조동항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자료보관실 : 지방공무원인사담당사무관, 초등인사담당장학관,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제21조제2항중 “서무계장”을 “총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3조중 “각 실·과의 주무계장”을 “각 담당관·과의 일반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하며, 제24조중 “각 실·과”를 “각 담당관·과”로, “지도점검” 및 “지도감사”를 “감사”로 한다.
별지 제2호중 “임시교사”를 “기간제교원”으로 한다.
부칙 <제407호,1999.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1999.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라북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평생교육과"를 "평생교육체육과"로 한다.
②전라북도교육청사무의전결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평생교육과"를 "평생교육체육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전라북도평준화적용지역체육특기자전형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평생교육과"를 "평생교육체육과"로 한다.
②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공무국외여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평생교육과"를 "평생교육체육과"로 한다.
부칙 <제416호,200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2000.2.22>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2000.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전라북도교육감소속일반직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2의 “교원연수원”을 “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②전라북도교육청사무의전결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전결사항)의 별표중 교원인사관리공통 단위업무명4 세부업무명 11 및 중등교육과 단위업무명5 세부업무명1, 2의 “교원연수원”을 “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③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제25조를 제20조로 제43조를 제36조로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 분임징수관 관직지정, 분임경리관 관직지정 “전북교원연수원”을 “전북교육연수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38조를 제31조로 한다.
부칙 <제447호,2002.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전라북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1호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보건교육과장”으로 한다.
②전라북도평준화적용지역체육특기자전형위원회규정 제2조제2항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보건교육과장”으로 한다.
③전라북도교육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21조제1항제2호마목 및 동조동항제3호가목중 “전산관리담당사무관”을 “전산정보화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454호,2002.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03.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라북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하급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②전라북도고등학교평준화지역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중 “하급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③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호가목중 “하급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④전라북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6조제2항중 “하급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⑤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중 “하급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⑥전라북도교육감및하급교육청교육장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중 “하급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⑦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중 하급교육청의 기관명칭란과 지정관직란, 제3조제3항제1호나목, 제34조제1항중 “하급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⑧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하급교육청의 기관명칭란, 제4조본문, 제16조제2항제3호, 제18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 본문중 “하급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⑨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제3조제1항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중 하급교육청의 기관의 명칭란과 지정관직란 및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조제1항, 제8조제3항본문 제1호 및 제2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및 제4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9조제5항본문 및 제4호, 제55조제3항,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57조제4항, 제60조제1항, 제60조제3항 및 제4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 및 제3항, 제71조제2항 및 제3항, 제73조제1항, 제87제1항 및 제2항, 제88조제1항, 제98조제1항, 제106조제1항 및 제3항, 제107조제1항 및 제2항, 제115조제2항, 제127조제1항, 제131조, 제134조제3항, 제137조제1항2호, 제138조제1항제2호, 제139조제1항, 제140조제1항, 제142조제1항 및 제2항, 제155조제1호 및 제2호, 제156조, 제159조제1항 및 제2항, 제163조제1항 및 제2항, 제172조, 제179조제2호, 제195조제1항 및 제2항, 제196조제1항, 제198조중 “하급교육청”을 각각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부칙 <제473호,200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2004.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04.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04.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제3조 및 제4조의2의 혁신·복지담당관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497호,2005.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05.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호,2006.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구의 성격) 제3조의 혁신·관리담당관은 여유기구로 한다.
부칙 <제569호,2007.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어체험학습센터 원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원장은 정원이 확보될 때까지는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571호,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호,2008.12.24>
부칙 <제585호,200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호,2010.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의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628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10.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과장”을 “학교현장협력과장”으로 한다.
②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8조,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0조, 제11조,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5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전라북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를 “교원정책과”로, “학사담당사무관”을 “ 고시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전라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교육진흥과장”으로, “교육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학무과장(단, 전주교육청은 학무국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으로, “초등교육담당(단, 전주교육청은 초등교육과장)”을 “컨설팅장학담당(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중등교육담당(단, 전주교육청은 중등교육과장)”을 “교원능력개발담당(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전라북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⑦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전주교육청은 학무국장”을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협력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학무과장(전주교육청은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학교현장협력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평생교육체육담당장학사 또는 평생교육담당주사”를 “평생교육담당주사”로 한다.
⑧ 전라북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체육보건교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전라북도전주교육청교육장”을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중등장학담당장학관”을 “학교정책담당장학관”으로, “초등장학담당장학관”을 “인사2담당장학관”으로, “예·체능교육담당장학관”을 “체육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⑨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관리과장”을 “학교현장협력과장”으로, “관리담당”을 “재정지원담당”으로 한다.
⑩ 전라북도교육행정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관리과장”을 “학교현장협력과장”으로 한다.
⑪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 지역교육청 중 명령기관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지정관직 란의 “재무과장”을 “교육협력재정과장”으로 “관리과장”을 “학교현장협력과장”으로 한다.
⑫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의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⑬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제21조제2항 및 제4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74조제2항, 제88조제4항,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제1항, 제107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제1항,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 중 “관리과장”을 “학교현장협력과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재무과장(재무과장이 없는 지역교육청은 관리과장)에게”를 “학교현장협력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장)에게”로 한다.
제157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리과장(재무과장의 직제가 있는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재무과장)”을 “학교현장협력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61조제1항 및 제2항 “관리과(재무과의 직제가 있는 지역교육청의 경우는 재무과)”를 “학교현장협력과(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로 한다.
부칙 <제645호,2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중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라북도교육청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전라북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총무과장·관리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학교현장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전라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학교정책과장”을“학교교육과장”으로,“교육진흥과장”을“교육 혁신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교수학습지원과장(단,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국장)”을“교육지원과장(단,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으로,“컨설팅장학담당(단,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을“초등교육담당장학관(단,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초등교육과장)”으로,“교원능력개발담당(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원지원과장)”을“중등교육담당장학관(단,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⑤전라북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학교정책과장”을“학교교육과장”으로,“교원정책과장”을 “교원 인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교원인사과”로 한다.
⑥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학교현장협력국장”을“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학교현장협력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재정협력과장)”으로 한다.
⑦전라북도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평생교육체육과장”을“인성건강과장”으로, “학교정책담당장학관”을“중등교육담당장학관”으로, 인사2담당장학관”을“중등인사담당장학관”으로,“체육교육담당장학관”을“체육·예술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⑧전라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학교현장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재정지원담당”을 “재정협력담당”으로 한다.
⑨전라북도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학교현장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 교육청의 지정관직란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구분표 지역교육청의 지정관직란 중 “교육협력재정과장”을 “재정협력과장”으로,“학교현장협력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교육시설과장”을“시설과장”으로 한다.
⑪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지정표 총괄물품관리관 중“기획관리국장”을“행정국장”으로 하고,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지정표 지역교육청의 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관리관 중“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협력국장”을“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국장”으로,“학교현장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표 교육청란의 지정관직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세입담당사무관”을 “세입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지역교육청 및 관서의 관직지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74조제2항제3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90조제1항,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1항, 제131조 중 “학교현장협력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제157조제1항 및 제2항 중 “학교현장협력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재정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61조제1항 및 제2항 중“학교현장협력과(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협력재정과)”를“행정지원과(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은재정협력과)”로 한다.
⑬ 전라북도 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초등교육과장”을“학교교육과장”으로,“중등교육과장”을“교육혁신과장”으로,“평생직업교육과장”을“인성건강과장”으로,“교육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용계획담당사무관”을“업무담당부서사무관(장학관)”으로 한다.
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법무담당사무관”을 “법무담당”으로 한다.
⑮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지도방문조정통제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1담당 사무관”을 “감사1담당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⑯전라북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법무담당사무관”을 “법무담당”으로 한다.
⑰전라북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과학직업교육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⑱전라북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교육진흥과장”을 “학교교육과장”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인성건강과장”으로, “과학직업교육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⑲전라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
⑳전라북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원정책과”를 “교원인사과”로, “고시관리담당사무관”을 “교원단체·고시담당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한다.
㉑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㉒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을 “학교교육과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평생직업교육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교육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㉒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㉓전라북도교육청 고객지원실 내부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초등교육과장”을 “학교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총무담당사무관”을 “민원·기록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㉔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학교현장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학교정책담당 장학(교육연구)관”을 “초등교육담당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산정보담당 사무관”을 “전산정보담당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학교혁신지원담당 장학(교육연구)관”을 “수용계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㉕전라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교현장협력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학교현장협력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학교정책담당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중등교육담당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한다.
㉖전라북도교육청 보안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초등교육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과학정보교육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초등교육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과학정보교육과장” 을 “미래인재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총무담당”을 “행정지원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가목 “감사법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같은 호 나목 “초등교육과”를 “교육혁신과”로, “학사담당”을 “학부모지원·학사담당”으로, 같은 호 다목 “기획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 “관리과”를 “행정지원과”로, 같은 호 나목 “총무(관리)과”를 “총무부(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행정정보담당사무관”을 “전산정보담당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기록정보담당사무관”을 “민원·기록담당사무관”으로, “장학담당장학관”을 “진학·상담담당장학관”으로 한다.
㉗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예산과장”으로, “교육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교육시설과장”을 “시설과장”으로 한다.
㉘전라북도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기획혁신담당관”을 “정책공보담당관”으로,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기획혁신담당관”을 “정책공보담당관”으로 한다.
㉙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㉚전라북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를 “학교교육과”로, “장학담당 장학관”을 “중등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㉛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교육청 세입담당 사무관”을 “세입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664호,2011.12.28>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호,2012.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 제11조,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법무담당사무관”을 “법무담당”이라 한다.
전라북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5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중 “감사담당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87호,2012.12.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2014.3.10>(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2절 제목, 제23조제1항, 제4장 제3절 제목, 제30조제1항, 제31조 제목·제1항·제3항,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로 한다.
㉑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721호,2014.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2014.1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2014.12.23>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2016.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호,2018.5.21.>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0호,2019.2.28>
이 규칙은 201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2019.8.14>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2020.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호,2021.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관직란에 “전북교육연수원”을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하고,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을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하고, “전북학생교육원”을 “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으로 하고, “전북해양수련원”을 “전라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한다.
②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전북교육연수원”을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한다.
③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을 “전주교육문화회관”으로 하고, “군산학생종합회관”을 “군산교육문화회관”으로 하고, “마한학생종합회관”을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④ 전라북도교육청 위임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전라북도교육청 위임전결 사항 세부 업무명란에 “전북과학교육원”을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으로 하고,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을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