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액관리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1일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입금 받고 고정된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ㆍ라목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도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안정적인 수급 지원,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택시운송질서 확립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 지원 [신설 2013.8.5.]
6.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위반행위"라 한다)의 단속 및 지도⋅점검 그리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신설 2016.07.19.]
7.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법 등 택시관련 법령에 따른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택시발전법 제6조 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친 후 도의회 의견청취와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 에 따른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법 제20조 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13., 2020.07.15.>
② 평가항목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3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1. 경영부문 :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車齡), 교통사고 예방 노력, 경형택시 운영 여부,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 서비스부문 :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에어백 장착률, 요금 등의 음성안내, 자동차의 안전성·청결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규 위반이 발견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07.15.]
1. 포상 및 우수 인정서 발급 [신설 2020.07.15.]
2. 제6조의3 에 따른 성과 장려금 지급 [신설 2020.07.15.]
3. 제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의 우선지원 [신설 2020.07.15.]
④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는 관보⋅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한다. [신설 2015.10.13.]
⑤ 평가 기준 및 결과는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신설 2015.10.13.]
제6조의2(평가 자료제출) ① 도지사는 제6조 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제1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대상 및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6조의3(평가에 따른 성과 장려금 지급) ① 도지사는 제6조 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일반 택시업체, 개인 택시 운송사업조합 지부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사업)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로부터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회계자료 등)를 제출받아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0.07.15.>
1.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도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5. 콜택시 위치정보(LBS)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10.13.],[전문개정 2017.9.29.]
6.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교육 및 연수 등 노사문화 정착 사업
7.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8.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장비(차량 및 카메라, 분석시스템 등) 구입 지원 [신설 2016.07.19.]
9. 택시노동조합연맹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품구입 지원 [신설 2016.07.19.]
11.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신설 2016.07.19.]
12.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신설 2020.05.19.]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의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설 2020.07.15.]
14. 택시호출시스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 [신설 2021.11.2.]
제8조의2(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 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노동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 및 임금협상에서 처우개선 지원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3(재정지원 및 처우개선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도지사는 제8조 또는 제8조의2 에 따라 재정지원 또는 처우개선지원(이하 "재정지원 등"이라 한다)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재정지원 등 대상자(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자,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일반택시운수종사자노동조합)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등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등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7.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및 처우개선 지원이 보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운송사업자의 여객자동차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위반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0.07.15.]
④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관련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대상자는 같은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07.15.]
[제8조의2에서 이동 <2018.7.17.>]
제8조의4(무료소송 지원 등) 도지사는 택시이용 승객의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운수종사자가 그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소송절차(민사·형사를 포함한다)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무료소송 및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도) ① 시장·군수는 주민 제보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군 조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3., 2016.07.19.>
②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지급기준·심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
③ 신고포상금의 재원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군의 전년도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을 제출받아 해당 시⋅군의 전년도 신고포상금 지급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한다. [후단신설 2015.10.13.]
제9조의2(합동 단속반 운영) 효과적인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소속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일반⋅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근로감독관(경기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신설 2020.07.15.]
제10조(자료제출) ① 도지사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운임⋅요율의 조정)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4조제5호에 따라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 및 모범택시에 대한 운임⋅요율 수준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임⋅요율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 그리고 택시운수종사자를 포함한 택시노동조합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공청회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제24조 에 따라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임⋅요율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결정된 운임⋅요율을 산출한 근거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보⋅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해당 운송사업자 및 조합에 운임⋅요율의 조정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운임⋅요율 조정을 중단하고 제8조 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의2(운임⋅요율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이행 등) ①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제11조 에 따라 운임⋅요율을 조정 인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임·요율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이행 계획(이하"이행계획" 이라 한다)을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2. 이용객 서비스 향상 계획 [신설 2019.3.6.]
3. 운수종사자 근무·복지 여건 개선 계획 [신설 2019.3.6.]
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의 근무·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선명령을 지시한 사항 [신설 2019.3.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9.3.6.] [후단삭제 2020.07.15.]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실태와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및 택시발전법 제12조 의 위반여부를 제9조의2 의 합동단속반과 합동으로 조사한다.
④ 제3항의 조사결과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감차명령, 사업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07.15.]
제11조의3(표준계약서 등) 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운수종사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근로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도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경기도 포상 조례」 를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한)
제9조제3항 후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제6325호,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