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한 사업지역ㆍ유치지역ㆍ인근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이란 장사시설이 설치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삼배실을 말한다.
2. "유치지역"이란 장사시설을 유치한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를 말한다.
3. "인근지역"이란 사업지역ㆍ유치지역 인근에 연접해 있는 공주시 이인면 신흥리, 만수리, 오룡리, 초봉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금액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5.12.8., 2018.12.7., 2021.11.1.) (단서 삭제 2018.12.7.)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용 한다.
② 시장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 재원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대상 마을에 관한 사항
제7조(기금의 지원사업) ① 사업지역·유치지역·인근지역(이하"주변지역"이라 한다)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6. 불량주택개량(신축 포함)사업(이 경우 사업지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은 도시계획시설사업(화장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2010년 1월 15일 기준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제8조(부대시설 운영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장사시설 중 부대시설 일부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및 부대시설 운영 결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및 부대시설 운영지원에 대하여 주변지역 마을에서 요청이 있을때는 제10조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1.>
⑤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⑦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협의체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
⑨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1호~제3호 개정 2021.11.1.>
제12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제7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보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21.11.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21.11.1.>
부칙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1474호, 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