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7, 2018.12.28., 2021.2.24.)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2.24.)
제2조의2(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계가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2.24.)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1.7)
1.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입금(신설 1995. 2.28, 개정 2018.12.28.)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신설1995. 2.28, 개정 2009.1.7, 2018.12.28.)
3.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2018.12.28., 2021.2.24.)
6. 「도로교통법」 제160조 에 따른 과태료(개정 2009.1.7., 2018.12.28.)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8.12.28.)
8.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개정 2018.12.28.)
9. 법 제30조 에 따른 부과하는 과태료(개정 2018.12.28.)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1.7)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중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개정 2021.11.3.)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개정 1998. 3.23)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신설 1995. 2.28, 개정 2009.1.7, 2018.12.28.)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 2.28)
7. 지방공기업 중 주차관련사업에 출자(신설 1996. 1. 4, 개정 1996. 2.26, 2018.12.28.)
8. 제5조 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신설 2009.1.7, 개정 2018.12.28.)
9.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신설 2009.1.7)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1.2.24.)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2.24.)
제8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8.12.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1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2.28)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5호, 2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호, 2021.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