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에 근거하여 서산시 지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각 급 학교와 유치원ㆍ어린이집 등에 대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재료 사용을 위하여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농축수산물 등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202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비, 급식운영비, 인건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을 말한다.
4. "급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 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인증 전통식품, 우수식품
마. 「학교급식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음식재료
바.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충청남도 내 시장ㆍ군수가 인증ㆍ보증ㆍ추천하는 농특산물
5.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6. "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 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 및 체험활동 등 급식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7. "식재료 배송자"(이하 "배송자"라 한다)란 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학교급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급식경비의 재원 조달방안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및 우수 식재료 공급 관리 방안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서산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 및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4.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신설 2021.11.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4조 의 지원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에 대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현물로 지원할 경우 서산교육지원청, 지원센터 또는 지정된 급식 시설을 통하여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확대를 위해 출하회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제7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내에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안전한 식생활 교육, 생산자 조직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학교급식 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21.11.1.>
3. 학부모단체, 영양(교)사협의회, 학교급식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인단체 및 친환경생산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의 지원계획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생산단지 조성과 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④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장
2.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전산재무 등을 위한 관리요원
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및 급식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2. 재배농가ㆍ생산단체와의 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1.>
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 서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팀장, 지원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교급식 업무에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1.>
1. 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서산ㆍ태안사무소에서 추천한 사람
2. 서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사, 학교 행정실장, 학교 영양(교)사, 학부모 등
3.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서산시농정지원단에서 추천한 사람
4. 서산시 농수축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학교급식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고 학교급식 업무 담당주무관을 서기로 둔다.
제16조의2(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운영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1.2.28.]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윈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1.1.>
1. 센터 설립ㆍ운영과 관련된 정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급식 식재료 가격관리, 배송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지정, 재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등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정책분과위원회 : 안전 및 위생강화,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심의
2. 물품가격분과위원회 : 식재료 물품 분석을 바탕으로 친환경 및 지역산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공급확대를 위한 물품선정을 하고, 원가분석 및 공급업체 가격과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물품가격과 공급량, 품질기준 등을 심의
3. 생산자분과위원회 : 농축수산물 계약생산을 위한 작부체계를 구축하고 물품공급 우선순위 등 생산관리를 심의
4. 교육홍보분과위원회 : 학교급식의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을 포함한 각종 체험교육 등을 심의
② 각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학교급식 업무 담당부서 과장, 학교급식 업무 담당팀장, 학교급식 업무 담당주무관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은 각 분과위원회에 한 명씩 배치한다. <개정 2021.11.1.>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배송자의 선정)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 중에서 배송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배송자의 선정 절차와 협약체결) ① 시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배송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은 서산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배송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개모집 신청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송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선정된 배송자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시장 또는 지원센터장과 위탁 수수료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배송자와 협약체결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시장 또는 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배송자의 지정 취소ㆍ정지) ① 시장은 배송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송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배송자에게 사전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배송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업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의 지정) ①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지정교부조건을 부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의 지원센터 수탁기관 지정증을 교부한다.
③ 지원센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지정기간 운영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 신청절차는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24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① 지원센터로 위탁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1. 허위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제2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급식경비 지원대상자가 급식경비를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실비변상) 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개정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3호>
제1조(시행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결정 추진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1.25 서산시조례 제1119호>
제1조(시행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결정 추진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9.25. 서산시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28.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㊵ 생략
㊶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을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㊷~㊽ 생략
부칙 <2021. 11. 1.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