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동해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①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에 따른 감사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공동주택관리 민간전문가 참여)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와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시행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의 시행 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시행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 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관 부서 업무담당자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로 하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감사 시행이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시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이하 "대상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의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입증을 위해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대상단지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시행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지켜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가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표자에게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ㆍ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