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 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및 규정 준수,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지침 작성·통보)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지침은 국가나 서울특별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 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대행업무 평가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행정과장, 녹색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학위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의결한다.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부서나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나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평가결과 통보)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제10조 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이내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장비 수리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8조 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제20조제2항 에 따라 보고받은 구청장은 이행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려면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하거나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7.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20. 5.28,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