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9>
제2조 (지원대상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7· 9>
2.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제3조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9, 2021. 10. 28.>
2.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지원 등 교육관련 경비 지원
7.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09· 7· 9, 2021. 10. 28.>
제4조 (지원대상)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 구청장·군수 또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선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제3조제1항제3호 ,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장, 구청장·군수가 선정한 사람 또는 울산보훈지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개정 2021. 10. 28.>
③ 제3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 7· 9, 2021. 10. 28.>
제5조 (위탁)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7· 9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