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군이 설립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 · 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진천군 경관 조례」 에 따른 진천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2. 법 제15조 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9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2. 도시계획, 시각 · 공간 · 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군수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7.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디자인 대상의 색상, 형태 등 일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로 전체 사업 규모의 30퍼센트 미만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8.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9.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시설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할 때는 별표1 심의(자문)신청 자료 및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①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군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군수는 법 제16조 에 따라 군 공공디자인 사업의 총괄, 조정 또는 자문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의 근무형태는 비상시 근무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전문가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건강상의 문제나 출장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민간전문가 개인 자격으로 군의 공공디자인 사업에 참여하거나 소속된 법인이 그러한 경우 [조문신설 2021.10.27.]
제19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조성·제작·설치
2. 공사비 20억원 이상이 드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조성·제작·설치
3. 공사비 5억원 이상이 드는 공원·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조성·제작·설치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협의) ① 법 제2조 의 공공디자인 및 별표2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협의 요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협의시기는 관련 사무의 계획 또는 설계의 완료 이전이어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시범 · 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공공디자인교육)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관련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을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 교육기관, 협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10.27.]
제24조(주민밀착형사업의 시행) ① 법 제15조 에 따른 주민협의체에 의해 사업이 공론화된 사항은 군과 협의를 하여 공공디자인사업으로 진행한다.
② 주민협의에 의한 공공디자인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등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2. 마을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마을 자생적 수익창출모델 조성에 관한 사항
3. 마을의 중심가로 또는 범죄의 위험이 있는 구간의 야간조명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의 안전, 품격, 문화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주민협의체는 마을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공디자인사업을 진행할 경우, 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문신설 2021.10.27.]
제25조(공공디자인 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센터, 협회, 학회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군민, 공무원, 공공디자인 전문업체의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1.10.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경관 및 디자인 심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는 진천군 경관위원회 구성 시 까지 종전의 조례로 구성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칙 <2021.10.27. 조례 제2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