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 · 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대상)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3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개방 대상 중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내붙어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곧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제4조(사전조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를 취한 후 개방해야 한다.
제4조의2(사용허가 신청 등)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이하 "시설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학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이용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용기준과 동일시간대 사용신청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한 투명한 사용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시설예약시스템을 최신 자료로 관리하고, 사용허가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사용허가 시간 등) ① 학교장은 많은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4시간 이내로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7.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 및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거둬야 한다.
④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이용수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내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제5조 에 규정한 학교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제8조(사용료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9.>
제9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72호,2008.8.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0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 등 처분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