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 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05.23 개정 2011.12.29, 2013.09.27, 2016.11.14.)
제2조 삭 제(2006.05.23)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에 따라 조성한다.(개정 2011.12.29, 2013.09.27, 2016.11.14.)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16.11.14. 2020.10.07.)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으로 정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16.11.14., 2021.10.0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06.05.23, 개정 2011.12.29)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기금의 조성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6.05.2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6.05.23, 2007.6.22, 2007.08.11, 2016.11.1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2016.11.14.)
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전문개정 2006.05.23)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16.11.14.)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6.05.23, 개정 2013.09.27.)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09.27.)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14.>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05.23)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13.09.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20.10.07.)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16.11.14.>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국장(개정 2006.05.23, 2007. 6.22, 2016.11.14.)
2. 분임기금수입징수관, 분임기금재무관 : 업무담당과장(개정 2006.05.23, 2011.06.17, 2016.11.14.)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소관 팀장 <신설 2016.11.14.>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6.11.14.)
제11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에 따법 제89조제3항제1호생설비시설 개선(이하 "시설개선"이라 한다)을 위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② 제1항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의 범위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제12조(융자금의 대여)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2016.11.14.)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16.11.14.)
1.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09.27.)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3.0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16.11.14.)
제14조(기금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6.11.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06.1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6.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2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부칙 <2007.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 략)
(17)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G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18) ~ (19) (생 략)
부칙 <2011.6.1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⑳항까지 생략
㉑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이”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중“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한다.
㉒항부터<38>항까지 생략
부칙 <2011.12.2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2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③항까지 생략
④「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32호, 2019.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2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중복위촉 및 연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 및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 <69>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23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 ⑧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