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의 관광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 의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4. "단체 관광객"이란 타 지역 내ㆍ외국인으로서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5. "수학여행"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6. 여행사 "숙박 관광"이란 개인 또는 단체 관광객이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 관리법」 에서 정한 숙박업소,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고 된 숙박 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등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시가 정한 주요관광지 관광 또는 체험시설 이용과 관내음식점을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7. "당일 관광"이란 단체 관광객이 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요 관광지 관람 또는 체험시설 이용과 관내음식점을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8. "체험프로그램"이란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관내 지정된 체험마을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0.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6.11.11.>
제3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1.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당일 또는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2.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당일 또는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3. 기차를 이용한 개별 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 관광을 실시한 코레일
4.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시와 공동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는 경우
6. 관광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기념품 및 사진 등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1.3.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5. 그 밖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③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각종 기획행사 및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현금, 지역화폐 및 지역특산품 등의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1.3.12.>]
제4조(관광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5조(관광진흥사업 보조금)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및 관광진흥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3. 그 밖에 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 등반대회와 관광홍보 봉사활동 및 시민 관광교육 관련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5.12.30.>
제6조(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시장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5.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 재단의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결산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1.11.>][제6조에서 이동 <2021.3.12.>]
제8조(도로의 연접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의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시설의 경우 도로 연접기준은 대지가 폭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3.1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제6조에서 이동 <2016.11.11.>][제7조에서 이동 2018.7.27.][제8조에서 이동 <2021.3.12.>]
부칙 <2013.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가·허가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3조제1항제4호, 제5호 규정의 지원 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