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5., 2019.10.0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경기도 노동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2.1.5., 2018.12.31.>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규모의 기금조성과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2.1.5.>
6. 그 밖에 도지사가 노사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경기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0.05.19.]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노동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노동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노동⋅고용⋅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2.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31.]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개정 2012.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계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3., 2012.1.5.>
② 도지사는 제9조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회수등)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5.>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1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974호, 2000.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⑫항 생략
⑬(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⑭항 부터 (37)항 생략
부칙 <200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370호, 2004.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⑧항 생략
⑨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도금고에 예치·관리”를 “도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⑩항 부터 ⑭항 생략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856호, 20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⑦항 생략
⑧「경기도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제1항제1호 중 “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⑨항 부터 ⑪항 생략
부칙 <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16.>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322호, 2012.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10)항 생략
(11)「 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제3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12)항 부터 (28)항 생략
부칙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조례 중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4651호, 2013.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778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④항 생략
⑤「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2)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제투자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경제투자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⑥항 부터 (76)항 생략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하는 위원 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357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항 부터 ②항 생략
③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정책관”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정책관”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2016.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5934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18)항 생략
(19)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 한다.
(20)항 부터 (52)항 생략
부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6235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의 존속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㉟항 생략
㊱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제1호 중 “노동일자리정책관”을 각각“노동국장”으로 한다.
㊲항 부터 ㊶항 생략
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6556호, 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경기도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③항 부터 ⑭항 생략
부칙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