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 및 청송군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된 숲속의 집, 연수의 집, 숲속 도서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및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4.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부터 연휴 마지막 전일(前日)까지를 말한다.
5.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위치) 청송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청송로 3478-96 일원에 둔다.
제4조(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휴무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를 제외한 매달 넷째 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경우
3. 그 밖에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송군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휴양 통합 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유와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신청 등)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자연휴양림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예약한 다음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 7일 이내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숙박시설 중 1개실을 예약 개시 7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을 예약한 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시 : 시설사용료 100%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 시설사용료 90%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고시 : 시설사용료 80%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시 : 시설사용료 70% 반환
③ 손해배상 :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물 및 물품에 손상을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0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 환자
5. 동ㆍ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1994. 8. 19.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7. 18.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31.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2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7.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