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제5항과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방사선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에 해당하는 물질로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을 포함한다. 〈신설 2013.12.13〉
4.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방사능 오염과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13〉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 〈개정 2013.12.13., 2021.10.1.〉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바. 그 밖에 강원도지사 및 양양군수가 인증한 농ㆍ축ㆍ수ㆍ특산물
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3.12.13〉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양군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조 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는 학교별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식자재 구입은 군 관내 식자재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납품을 받아야 한다.
3. 제1호, 제2호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 의 급식경비지원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 우려가 높은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⑤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연 2회) 및 수시로 방사선물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관련장비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⑥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의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양양군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6. 양양군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양양군 조례 제2518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1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