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0.>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임용될 때에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하는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0.>
② 선서의 방법·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과 공정)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한다.
제8조(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①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나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2021.10.7.>
제10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9. 10. 10.>
②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과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복장은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 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제16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제15조 에서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 10. 10.>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때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②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5조 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 10. 10., 2021.10.7.>
1. 병가( 제19조제2항 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7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17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 부모의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제15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은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4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이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로 인하여 제15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제15조 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19조제2항 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제18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19. 10. 10.>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3조 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7조의5제1항 에 따른 병가 기간
⑥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⑦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일수를 뺀다.
제19조(병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0. 10.>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0조(공가)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2019. 10. 10., 2021.10.7.>
1. 「병역법」 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의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그 출산 전후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무급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11.12.29.>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하고,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7.7., 2021.10.7.>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게 해당 유공에 대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0. 10., 2021.10.7.>
⑩ 구청장은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 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4.17>
⑪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2021.10.7.>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⑬ 제1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개정 2021.10.7.>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성질ㆍ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에 따라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ㆍ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25조와 제26조 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28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4호 2014.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6호, 201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1호, 202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