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무상 학교급식 실현과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 하의 유아 교육기관 학생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7. 6.30.)
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6. 30., 2021. 10. 5.>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의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개정 2017. 6.30.)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ㆍ수산물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의 품질 인증품(원양산 포함)(개정 2017. 6.30.)
4. 생산자 단체와 전라남도지사 및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특산물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이력 추적이 가능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의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개정 2017. 6.30.)
③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④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⑤ "급식비"란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을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⑥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센터"란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신설 2017. 6.30.)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급식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7. 6.3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7. 6.30.)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 에 따라 군수에게 급식비 및 식품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 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지원 대상 시설의 장은 제2조 에 따른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공급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21. 10. 5.>
3.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7. 6.30.)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6.30.)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6.30., 2021. 10. 5.>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신설 2021. 10. 5.>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 10. 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5.>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 10. 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관련 담당이 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 위원의 직을 가진다. <개정 2021. 10. 5.>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7. 6.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가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7. 6.30.]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 6.30.]
제12조(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주식, 부식)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④ 지원센터 운영의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⑤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30.]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10. 5.>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품목선정 및 생산량 등에 대한 협의ㆍ조정
7. 그 밖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6.30.]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6.30., 제10조 에서 제14조 로 조문이동, 개정 2020.5.29.)
제15조(지도·감독) (개정 2017. 6.30., 제11조에서 제15조로 조문이동) 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7. 6.30.)
④ 지원대상자가 제6조 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 및 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7. 6.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6.30., 제12조에서 제16조로 조문이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07호, 2017.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2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7호, 2021.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