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아동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2021.10.6.>
제2조(아동위원의 자격)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이하"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실정을 잘 알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18., 2021.10.6.>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담공무원 및 아동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0.6.>
2. 아동학대 및 아동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개정 2021.10.6.>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활동 <개정 2021.10.6.>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제4조(아동위원의 정수) 아동위원은 동별로 2명씩으로 두되,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구 1만명당 1명을 추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5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의 위촉) 아동위원은 제2조 에 따른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10.6.>
제7조(아동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2021.10.6.>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개정 2021.10.6.>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0.6.>
3. 품위 손상 등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1.10.6.>
4.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신설 2021.10.6.>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개정 2015.12.18., 2021.10.6.>
3.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개정 2015.12.18., 2021.10.6.>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0.6.>]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6조 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1.10.6.>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0.6.>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0.6.>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 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0.6.>]
제10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1.10.6.>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수당 등의 지원)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8., 2021.10.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10.13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8호,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9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