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문화시설 건립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09.09.28, 2021.10.5.>
제2조(정의)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서 정한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문화시설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09.28>
[제2조에서 이동 2009.09.28]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제3조에서 이동 2009.09.28]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08.04.10>
[제4조에서 이동 2009.09.28]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04.10>
[제5조에서 이동 2009.09.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4.10>
[제6조에서 이동 2009.09.28]
부칙 (2004. 04.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8.0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 04.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03.26>
부칙 (2008.0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2.03.26>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03.26>
부칙 (2012.03.26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21. 조례 제3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1.10.5. 조례 제37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