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영천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4.10.15., 2021.9.28.>
제2조(기금의 재원) 영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0.15>
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0.15>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을 위한 사업
5.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시설비 등의 사업비 또는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이나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7.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4.10.15>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 수익율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예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와 예탁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삭제 <2021.9.28.>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천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에 따른 차상위자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6호 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으려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15>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한다. <개정 2014.10.15>
② 대여 받은 사업자금은 5년 거치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되, 연체이자 부과기간은 총 60개월까지로 한다.
④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종전 제4항이 제5항으로 이동>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에 따라 설치한 영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영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4.10.15]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2014.10.15., 2021.9.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폐지) 영천시생활보호기금적립금설치조례(조례 제51호 1995.1.6)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4. 1. 7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10 조례 제606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23 조례 제66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영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영천시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6.12.26.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7호, 202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