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고양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른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3. 지역 단위 자립기반 조성 사업 및 자활능력 향상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조(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회계 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시 노인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적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부칙 <2013.11.11.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8.>
부칙 <2013.12.24. 조례 제1560호>(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
부칙 <2015.1.9. 조례 제1638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8.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6.11.8.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1. 조례 제2041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산서구청 위치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 (생 략)
7.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0. 조례 제2323호>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고양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운용)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재원으로 본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하여 상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중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1.10.1. 조례 제2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