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 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점검단의 설치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5제1항 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품질 점검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등
제4조(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12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영 제53조의4제1항 각 호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53조의4제3항 과 제4항에서 규정한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2. 위원이 점검단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점검반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8조 에 따른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8조(점검대상) ① 영 제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점검대상은 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 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는 3세대 이상으로 하되,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통보한다. 다만,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하자조치 요청이 가장 많은 세대를 포함한다.
제9조(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점검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사 개요 및 진행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점검단의 회의 및 점검반의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참여한 위원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영 제37조제1항 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제3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제3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450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8.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부칙 <2021.4.1. 제4919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 주택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및「공동주택관리법」및「주거기본법」”을 “「주택법」및「주거기본법」”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21.7.8. 제4995호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 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경상남도 주택 조례」제2조에 따라 수립된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경상남도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3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경상남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한다.
②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상남도 주택 조례」제2조”를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상남도 주택 조례」제3조”를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8조”로 한다.
부칙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