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등에 따라 경상남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12, 2009.8.13, 2012.10.4, 202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0, 2020.11.5.>
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수기관"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도지사가 제3조제1항 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수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내 운수종사자 교육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을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6.06.01, 2021.9.30.>
② 도지사는 지정된 연수기관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4조의2 에 해당하는 보건위생 대책 마련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4조(연수기관의 업무) 제4조(연수기관의 업무 ) ①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0.11.5.>
1.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에 따른 교육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
4.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 교육과 어린이 교통예절 교육
6.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과 선진 교통문화 구축을 위한 제반 사항
② 연수기관은 제5조 의 보조금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계획은 전년도 11월 말까지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 ① 연수기관은 제4조 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제4조 운수종사자 및 연수기관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연수기관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교육 시설에 방역 및 소독 실시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ㆍ자재ㆍ약품 등이 상시 비치ㆍ배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③ 연수기관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육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교육을 중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운수종사자는 차량 운행 중 스마트ㆍ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조금) ① 보조금의 재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에 따른 과징금 수입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 <개정 1998.11.12, 2001.04.26, 2009.08.13, 2012.10.04>
② 보조금의 관리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사) 경상남도 교통행정 담당국장은 연수기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7조(감독) ① 도지사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운영상황을 지도, 확인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 확인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56호, 2014.12.26>(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경상남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32)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2016.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