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지역 우수 농수산물로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10.)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제4조 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3.2.20., 2016.6.13., 2017. 8. 10.)
2. "지역 우수 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신선하고 안전한 전라남도 내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과 「산업표준화법」 에 따라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8. 10., 2018. 12. 31., 2021. 9. 30.)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품 (개정 2017. 8. 10., 2018.12.31., 2021. 9. 30.)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개정 2017. 8. 10., 2021. 9. 30.)
다.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라 품질인증된 전통식품 (개정 2017. 8. 10., 2021. 9. 30.)
라. 「축산법」 제35조 에 따라 등외 등급을 제외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에 따라 인증 받은 무항생제 축산물 (개정 2017. 8. 10., 2021. 9. 30.)
마.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학교급식 식재료로 허용한 식품 (개정 2017. 8. 10.)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6.6.13., 2017. 8. 10.)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도지사는 제1조 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에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제4조(지원대상) 지역 우수 농수산물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3.2.20., 2016.6.13., 2017. 8. 10., 2018. 12. 31.)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신설 2016.6.13., 개정 2021. 9. 30.)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16.6.13., 개정 2021. 9. 30.)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16.6.13., 개정 2021. 9. 30.)
4. 그 밖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16.6.13.)
제5조(지원방법) 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게 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 식재료가 지역 우수 농수산물로만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지역 우수 농수산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단서신설 2018.12.31.) (개정 2021. 9. 30.)
②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역 우수 농수산물(같은 항 단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18.12.31., 2021. 9. 30.)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13., 2021. 9. 30.)
제5조의2(전라남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운영) (신설 2018.12.31.)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1. 9. 30.) ② 광역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12.31.)
1. 학교급식 식재료 과부족 품목에 대한 우선 공급 및 수급조절 (신설 2018.12.31.)
2. 그 밖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1.)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 교육청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할 하의 어린이집은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4. 제5조제1항 에 따른 지역 우수 농수산물(같은 조 단서 조항에 따른 다른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식재료로 사용 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2017. 8. 10., 2018.12.31., 2021. 9. 30.)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와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제7조 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8. 10.)
2. 전라남도교육청 관련 실·국장 (개정 2017. 8. 10.)
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8. 10.)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8. 10.)
제8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학교급식에 제5조제1항 에 따른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18.12.31.)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2018.12.31.)
④ 교육감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0.)
⑤ 도지사와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제1항 에 따른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