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등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의 생활안정,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 도민의 진료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제2조(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의 재원) ①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5. 자활노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9. 30.>
② 존속기한이 지나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노인복지분야, 난치병치료후원분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은 기금증식을 위해 재 적립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 9. 30.>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보전
3.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노동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자활기업 또는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1조의2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8.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의 사업
9.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참가 비용
10.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지원,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1.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1. 9. 30.>
② 노인복지분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 9. 30.>
③ 난치병치료후원분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 9. 30.>
1.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환자의 수술 및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
2. 미국 슈라이너 병원 등 국내ㆍ외 진료기관에서의 난치병 수술 및 치료에 따른 간병비와 체재비 중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난치병 수술 및 치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 9. 30.>
③ 위원장은 생활보장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9. 30.>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⑤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에서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개정 2021. 9. 30.>
1. 사회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9. 30.>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1. 9. 30.>
4. 난치병 치료후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9. 30.>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사회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9. 3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30.>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 9. 30.>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 9. 30.>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21. 9. 30.>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그 직위를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1. 9. 30.>
5.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21. 9. 30.>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개정 2021. 9. 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30.>
제12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 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9. 30.>
제14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0.10.05., 2021. 9. 30.>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30.>
부칙 (조례 제4167호, 2016.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수혜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4804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82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