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자립생활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보건법」 제7조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계획이 「지역보건법」 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시장은 시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지원한다.
6.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등 관련 시설, 기관 및 단체 사이의 연계체계 구축
8.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단의 운영 등) ① 지원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원단에 참석한 위촉직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7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단원 중에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광역정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광역정신센터의 운영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광역정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적으로 수행한다.
3. 대구광역시 정신보건사업의 연구ㆍ자문ㆍ기획ㆍ평가 수행
4. 정신보건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관련사업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정신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광역정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복지서비스 개발ㆍ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재활, 평생교육, 문화ㆍ여가ㆍ체육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건ㆍ복지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복지서비스 개발ㆍ지원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치료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 및 감염병 등으로부터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내 치료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회복에 관한 정보제공
제18조(단체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및 시설,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및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정신건강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63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