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제80조 에 따라 보령시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와 관련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4조(기능)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령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택팀장,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제7항 을 준용한다.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 를 준용한다.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제3조 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상대방에게 신청인, 신청내용, 분쟁발생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30일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조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중지하거나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계류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 중에 일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4. 제13조 에 따른 조정비용의 납부를 거부한 경우
5.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종결 등) ① 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당사자에게 조정안 제시후 지정된 기간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47) 생략
(48)보령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49)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65>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