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제2항 의 각 호와 같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8.7.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7.1., 2021.9.30.>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시정책국장 및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9.30.>
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개정 2020. 8. 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안건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 및 심의사항을 정리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30일(다만, 심사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4.11> <개정 2021.9.30.>
제11조 삭제<2021.9.30.>
제12조(과태료의 부과) <삭제 2013.6.17.>
제13조 삭제<2021.9.30.>
부칙 (조례 제7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각종위원회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 2010.12.23>(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㉙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186호,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9호, 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2018.12.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66)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699호, 2020. 8. 3.>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5호, 2020. 12. 2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4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830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