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관(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9.30.>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31, 2021.9.30.>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대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별도의 계좌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공무관 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8.12.31, 2021.9.30.>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9, 2018.12.31, 2021.9.30.>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1.9.30.>
③ 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관련 분야에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무관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8.12.31, 2021.9.30.>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서 규정한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9, 2018.12.31, 2021.9.30.>
제9조(대여제한대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9, 2018.12.31, 2021.9.30.>
2. 부부가 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제11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 공무관 1명당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21.9.30.>
제12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 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거치 3년, 4년제 이상 대학은 졸업 후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13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9조 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공무관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공무관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2021.9.30.>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이 퇴직 등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3호, 199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 199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2010년 3월 1일 이후 대여받는 자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9) (생략)
(4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하고,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070호, 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환경미화원”을 “공무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공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