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에 따른다.
제4조(세율)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 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 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 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8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라 광주광역에 주소를 둔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1.9.29.>
2. 삭제<2021.9.29.> [장 제목변경 2021.9.29.]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6.1.>
제13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 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 제13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6.1.>
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지역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제14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17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6.1.>
제18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 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9조(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 법 제 14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은 광주광역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0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장 제4절의 제목,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