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9.5.15.)
제2조 삭제<2019.5.15.>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9.5.15.)
제4조(관광사업 및 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별표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③ 관광객 유치지원 등 재정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21.9.29.)
제4조의2(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6.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조신설 2021.9.29.)
제5조(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나 관광
4.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5.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 에 따른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
제7조(안내소의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업무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19.5.15.)
제10조(위탁 대상업무) 제9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항삭제및정비2019.5.15.)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1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12.28)
제12조 삭제<2019.5.15>
부칙 (제정 2013.01.09.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12.28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2호 2019.5.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8호 일부개정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