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란 의령군이 직접 또는 민·관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9.29.>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경영수익사업
제3조(세입)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자금, 다른 회계전입금, 이월금, 이자,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조성 사업비, 기채상환금, 그 밖의 부대 경비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1.9.29.>
② 특별회계의 세입 중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공영개발사업 담당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공영개발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5.20., 2014.1.22., 2016.09.28., 2021.9.29.〉
제6조 〈삭 제〉
제7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2021.9.29.>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10.10.> <개정 2021.9.29.>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7.30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5호, 2014.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8호, 2016.09.28.>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을 “도시개발사업과장”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81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2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