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에 따라 진도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립허가) ① 진도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 구성 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관광진흥법」 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장)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과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협의회의 활동과 협의회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