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공유수면 매립등 공영개발사업 <개정 99. 3. 2>
5.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및 기타경영수익사업 <신설 99. 3. 2>
제3조(관리자의 지정)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되 경제환경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1999.3.2, 2004.11.26, 2007.1.9, 2012.02.15, 2015.06.24, 2020.7.10.>
제4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1.9.2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상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할 경우
제14조(수탁사업이익의 지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 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림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21.9.29.] <개정 2021.9.29.>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관한법률」 에 의한다. <개정2008.11.19>
제22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평가·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2007.1.9, 2012.02.15, 2020.7.10.>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연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2호, 2012.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오죽헌·박물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설환경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사업본부”를 “환경수도사업본부”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②~㉘ (생 략)
부칙 <조례 제1080호, 2015.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식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보담당”을 “소식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 ㉞ (생 략)
부칙 <조례 제1396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수도본부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환경수도사업본부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⑭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64호, 2021.9.29.>(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에 따른「강릉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