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7.9.20>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제3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9.20> <개정 2021.9.29.>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
3. 필요시 화장실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
②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와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개정 2015.5.27>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주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 실시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삭제 2015.5.27>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 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개정 2015.5.27>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10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
2.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 환기 등의 필요한 조치
3. 내부의 주기적인 소독 실시로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 방지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의 비치 및 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악, 하천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객의 수와 설치 여건을 감안하여 적합한 동수의 화장실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2. 청결유지를 위하여 화장실 내부 및 주변에 대한 청소 실시.
3. 화장실 내부 및 외부의 주기적인 소독 실시로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발생·번식 방지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덧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신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의 초과징수 금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 2015.5.2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7.13 조례 제18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9.20. 조례 제19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1.> (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4.> (가평군 규제 개선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가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2926호,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