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 과 같다. <개정 2015.10.28., 2017.7.18.>
제4조 (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19.7.12.>
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울진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
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79. 6. 5 조례제 91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0. 10. 16 조례제 6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
부칙 <80. 12. 27 조례제 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2. 9 조례제 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7. 31 조례제 803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12. 31 조례제 8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3. 12. 15 조례제 866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1. 10 조례제 8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울진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79. 6. 5 조례 제61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84. 10. 18 조례제 933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 11. 1 조례제 93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의 제2항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제2항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85. 4. 9 조례제 9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5. 6. 1 조례제 970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1. 26 조례제 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1. 26 조례제 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3. 16 조례제 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2. 23 조례제 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7. 7 조례제 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1. 18 조례제 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 3 조례제 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 9 조례제 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4 조례제 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17 조례제 17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제출된 신청 또는 신고서류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3. 1.10 조례제 1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6. 17 조례제 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9 조례제 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7 조례제 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조례제 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증명) 란 중 5.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제2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152호, 2014.8.8>(울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제217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1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0호,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3호, 2019.7.12>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8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