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영 제2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반입량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삭제 2021.9.28.>
제6조(기금의 사용 등) ① 제5조 에 따른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7조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원 방식은 영 제27조 에 따라 지원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 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방법은 영 제18조 에 따른다.
제8조(환경상 영향조사·공개) ① 영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7. 4.16.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8. 조례 제2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