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예산 및 행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 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5일 이상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의 예산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출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주민참여 활성화하기 위한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국·소별로 4개 내외의 분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9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또는 위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예산학교 운영) ① 시장은 매년 주민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예산학교 운영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시장, 부시장, 국·단·소장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③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소집) 위원장은 매년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산요구(안)의 심의·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1회 소집하고, 시장이 협의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4조(연구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회장·부회장·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회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하여 년 2회 회의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연구회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4.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지원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회의준비 및 그 밖에 운영비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07.15. 조례 7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03.12 조례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