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8)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 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3.04.18) (개정 2021.09.28)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04.18)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13.04.18)
2.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상의 소속 행정기관(이하 "청·소" 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13.04.18) (개정 2021.09.28)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13.04.18)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 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 주관과장 (개정 2013.04.18)
5. 수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수원시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3.04.18)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과장 (개정 2013.04.18) (개정 2019.09.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는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제3조(총괄재산관리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 관리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13.04.18)
② 재산관리관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9.28)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해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04.18)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04.18)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다. (본조개정 2013.04.18)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16조(가격평정)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04.18) (개정2017.01.13) (개정 2021.09.28)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명세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제18조(등기절차 등) (조제목 개정 2020.11.06)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04.18)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6. 그 밖의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업무 주관과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3.04.18)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업무주관과장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과장은 매년 실태조사 등에서 시유재산의 관리 누락이나 변동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3.04.18) (개정 2019.09.23) (개정 2021.09.2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23조(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04.18)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04.18)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르고, 부동산 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르며,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3.04.18)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도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04.18)
제30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04.18)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① 재산관리관은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04.18)
②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 에 의한다. 〈신설 2018.08.23〉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04.18)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의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04.18)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04.18) (개정 2019.09.23)
제35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은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부칙 (2007.01.30 규칙 제17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18 규칙 제19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13 규칙 제2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23 규칙 제2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9.23 규칙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② (생략)
③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제2조제2항제7호, 제22조제1항, 제34조제3항 “회계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이하 내용 생략)
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9.28 규칙 제2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