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4.25) (개정 2013.07.31)
제2조(적용)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개정 2013.07.31)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2005.06.24)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이 경우 우편요금 등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제4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7.31) (개정 2015.07.3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나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3.07.3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3.07.31)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개정 2013.07.31)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원시 전자수입증지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04.25) (개정 2008.10.06) (개정 2012.10.04)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한) (개정 2015.07.31)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07.31)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06) (개정 2013.07.31) 〈단서 신설 2010.03.2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3.12.22) (개정 2008.10.0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등 (개정 2013.07.31)
4. 통·반장의 공부열람표 〈신설 1987.01.15〉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신설 2010.03.25〉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신설 2010.03.25〉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10.03.25〉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등록자 〈신설 2010.03.25〉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신설 2010.03.25〉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신설 2010.03.25〉
1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12.31) 〈신설 2010.03.25〉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별표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3.07.31) 〈신설 2008.10.06〉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7.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9.17 조례 제089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05월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0.07.14 조례 제0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0.08 조례 제09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0.11.21 조례 제09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12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8.02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1982년08월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12.31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1983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9.30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11.25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1983년12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2.10 조례 제117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4.10.13 조례 제12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01월0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2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89년04월0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1985.04.06 조례 제126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04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5.05.29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1985년06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01.15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1987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03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13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06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23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01월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0.02.10 조례 제16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0.11.08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9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20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25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27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7.29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19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1997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27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3.03 조례 제21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2.03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개정요율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1.11.15 조례 제233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04.25 조례 제236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한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22 조례제24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부칙 (2004.07.28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6.24 조례 제2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3 조례 제2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8 조례 제2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06 조례 제2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20 조례 제2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5 조례 제2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25 조례 제2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7 조례 제2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4 조례 제3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부칙 (조례 2013.07.31 제3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31 조례 제3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12 조례 제3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3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 정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부칙 (2021.09.28 조례 제4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