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1.1.13, 2009.01.09, 2014.10.29>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 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1.1.13>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 법 제8조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4>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법 제11조 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허가(신고)된 면적의 20% 이내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말한다)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개축·재축의 경우 동일면적에 한하여 허용한다.
2. 닭,오리,개,돼지,젖소에서 소,말,사슴,양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된 면적에 한한다.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 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01.1.13, 2014.10.29>
제5조(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당해 읍·면·동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3, 2006.10.17>
② 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위생 관계는 보건소장의 의견을, 상수원 수질보전 관계는 수도사업소장의 의견을, 주거 환경보전 및 주변 현황에 관하여는 당해 읍·면·동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장이 허가 할 수 있다.
③ 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다.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2001.1.13, 2006.10.17>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6조 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지히 변화한 때에는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축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13개정 , 2006.10.1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1.9 조례 제0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3 조례 제0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7 조례 제0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부칙 (2014.10.29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9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0.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4.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