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용수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8〉 <개정 2021. 9.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하며, 수자원의 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용수(이하 "용수"라 한다)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6. 기타 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보완사유가 발생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 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09.11.27) <개정 2021. 9. 15.>
제6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과 이용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 9. 15.>
제7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용수구역 위원회 설치 등) ① 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농어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 : 용수구역
2. 농어촌용수구역해남군위원회(이하"군위원회"라 한다) : 군 관할구역
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가. 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계획수립 추진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 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위원장은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리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 군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2. 26.>
마. 농어촌용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용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8. 10. 17) <개정 2021. 9. 15.>
4. 위원장은 심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관리위원회 및 군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15.>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운영세칙)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고시) 군수는 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군수는 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용수 구역내 관련된 관계 기관과 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2호,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1호, 201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6호, 2021.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