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종이 수건)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제6조(개방화장실의 운영 및 지정) ①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2. 군수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제8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 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9조(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법 제17조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또는 지역자활센터
3. 화장실내·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운영자나 주변시설의 업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95호, 2004.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제2181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0호, 2018.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8호, 2021.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