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경관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의 형태ㆍ색채ㆍ조명 등 주변 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도시공간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인천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5조 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소관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8명 이하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를 준용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이 경우 기본적인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4. 구에서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구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표준형 또는 일반형 설계를 반영한 안건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현장 확인 없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 제17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 소관 실·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③ 구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및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 및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포상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㉚ <생략>
㉛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