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장애인이 2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부서장을,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9.2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 략
⑳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㉑ ~ ㉛ 생략
부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㉒ <생략>
㉓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